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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육아 도우미가 방문을 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 방법
지원대상
- 만 12세 이하의 자녀
-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
- 기준중위소득은 150% 이하 인 가정을 대상
단, 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 :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
중복 지원 불가 : 보육료, 유아학비, 가정 양육수당
아이 돌봄 서비스 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설명과 해당 기관 연락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이 돌봄 서비스
아이 돌봄 대표 전화 1577-8136으로 전화하시거나 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인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
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1.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(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)
2. 증빙자료 : 맞벌이가정,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2. 지원 대상
아동의 연령기준
- 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 12세 이하의 아동
- 영아종일제 서비스: 생후 3개월~만 36개월 이하의 영아
양육이 불가능한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
( 부모 모두 비취업 등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엔 지원대상 제외)
1. 취업을 해야 하는 한 부모 가정, 맞벌이 가정
2. 장애부모 가정 (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)
3. 다자녀가정
·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
·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
· 장애아를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등
4. 다문화 가정 ·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5. 기타 양육부담 가정
·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
·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
·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다른 자녀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
·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일 경우
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을 대상
-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또는 장애아동가정이나 청소년부모 가정은 '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'의 경우
- 가구원의 범위 :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,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며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
- 부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
- 부부가 이혼한 경우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